국민연금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 확정 고저소득층 영향 분석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핵심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액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기준으로 새롭게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상률)을 반영한 정례적 조치입니다. 이 조정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과 미래 연금액 상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이므로, 이번 조정의 상세 기준과 그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2026년 적용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