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처리 방식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1월에 부과되는 세금의 선납 개념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금액은 이듬해 5월의 최종 확정 신고 시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기납부액이 최종 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핵심] 미수령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 및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