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조건과 금액 확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 해당 월의 사용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