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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뉴스를 훑어보면 전입신고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듣는 것 같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 정도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군가가 몰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알려주어 해당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인터넷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 외에도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발급, 주소변경 사실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알아보기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 발급, 주소변경 사실 등과 같은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문자를 통해 각종 발생 내역을 통지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알립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즉시 알려줍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주소변경사실: 개인의 주소변경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즉시 알려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서비스의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서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의 경우):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의 초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신청 방법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정부 24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 24로 이동해 간편하게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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