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재산 기준은 1인 가구 2,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1,200만원씩 증가해요. 다만 실제로 사는 주택 가액 중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예금과 자동차에서도 항목별 공제를 먼저 빼기 때문에 자가주택이 있어도 기준 이내가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받는 2차 의료급여(2종) 선정에 적용돼요.
목차
- 핵심 요약
- 가구원수별 재산 기준금액
- 재산가액 계산 방법과 항목별 공제
- 재산 기준 초과 시 주의사항과 문의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결론
- 출처
핵심 요약
- 재산 기준은 1인 가구 2,000만원 이하부터 1명 추가마다 1,200만원씩 증가해 8인 이상 가구는 10,400만원 이하예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2차 의료급여(2종) 선정에 적용돼요.
- 1차 의료급여(1종)는 별도의 재산 심사 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선정돼요.
- 재산가액은 기본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을 합산한 뒤 항목별 공제를 반영해 산정해요.
가구원수별 재산 기준금액
의료급여 2종 선정에 적용되는 재산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표에서 가구에 맞는 기준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수 | 재산 기준금액 |
|---|---|
| 1인 가구 | 2,000만원 이하 |
| 2인 가구 | 3,200만원 이하 |
| 3인 가구 | 4,400만원 이하 |
| 4인 가구 | 5,600만원 이하 |
| 5인 가구 | 6,800만원 이하 |
| 6인 가구 | 8,000만원 이하 |
| 7인 가구 | 9,200만원 이하 |
| 8인 이상 가구 | 10,400만원 이하 (8인 초과 시 1인 추가마다 1,200만원 증가) |
위 표는 2025년 기준 금액이에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되니, 재산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전에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쉬워요.
적용 대상은 2종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1차 의료급여(1종)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심사를 이미 거친 대상이라 별도의 재산 심사가 다시 이뤄지지 않아요. 참고로 이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은 금액이에요.
재산가액 계산 방법과 항목별 공제
재산가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선박 등)과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기타재산(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해요. 집이나 자동차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부담액만큼 재산가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명의상 재산이 아니라 실제 순수 자산 위주로 평가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항목별 공제 기준
- 주거용 재산: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액 중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해요.
- 금융재산: 1인 가구는 6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200만원까지 공제해요.
- 기본재산: 53,000원을 공제한 뒤 일정 비율만 산정하며, 공제율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25년 8월부터 60%가 적용돼요.
- 자동차: 1대만 인정하고 시가표준액에서 4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 이동용 차량 등 일부는 제외돼요.
자가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을 초과하는 건 아니에요. 항목별 공제를 차례로 적용하면 실제 재산가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공제액과 공제율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내 재산 구성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 항목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3인 가구가 예금 1,500만원과 시가표준액 1,000만원짜리 자동차 1대를 보유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 예금 1,500만원에서 2인 이상 가구에 적용되는 금융재산 공제액 1,200만원을 빼면 300만원이 남아요.
-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해 600만원으로 계산돼요.
- 두 금액을 합산하면 재산가액은 900만원이에요.
보유 재산을 항목별로 모으고,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더해 재산가액을 구한 뒤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돼요. 사례의 3인 가구는 재산가액 900만원으로 기준인 4,400만원 이하에 여유 있게 들어와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기준까지 통과하면 2종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 기준 초과 시 주의사항과 문의 방법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2종 의료급여 선정이 어려워요. 재산을 숨기거나 줄여서 허위로 신고하면 수급 취소와 함께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해요.
자격 여부가 헷갈린다면 복지로에서 안내 자료와 모의계산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도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의료급여 안내를 찾아보세요. 기준액과 공제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이 있어도 재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사는 주택 가액 중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이 있어도 기준 이내로 계산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되는 자동차는 한 대예요.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에서 4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 이동용 차량 등 일부는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요.
예금이나 적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다만 1인 가구는 6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200만원까지 공제한 뒤 계산하고, 초과분은 전액 재산가액에 더해져요. 신청 전에 통장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차 의료급여(1종)도 재산 심사를 다시 받나요?
아니요,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심사를 이미 거친 대상이라 별도의 재산 심사를 받지 않아요.
결론
의료급여 재산 기준은 1인 가구 2,000만원 이하를 시작으로 1명 추가마다 1,200만원씩 늘어나고, 주택·예금·자동차 등 항목별 공제를 반영한 재산가액으로 판단해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급여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내 가구 기준이 헷갈린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기준금액과 최신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