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다국적 기업 그룹 내 국외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하는 자산·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제조세 이전가격 과세 기준의 핵심 목적은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은 모든 국제 거래가 독립된 제3자 거래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기준으로 산출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조세 이전가격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칙인 ‘정상가격 원칙(ALP)’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전가격 과세의 근간: 정상가격 원칙(ALP)의 심화 이해와 국제적 기준
이전가격 과세의 핵심은 변함없이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ALP)에 있습니다. 이는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의 시장 거래 가격(정상가격)과 동일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입니다. 만약 기업이 ALP를 벗어난 가격을 적용하여 국내 과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과세당국은 국제조세 이전가격 과세 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강력하게 재계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국제조세 기준의 적용 범위 및 국제적 배경
이전가격 규정은 단순 상품 매매를 넘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재화 및 용역 거래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 기준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과세 기준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ALP 적용 주요 국제 거래 예시
- 기술, 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료 및 양도 거래
- 연구개발(R&D) 용역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 대여, 보증 등 금융 거래 조건의 적정성 판단
ALP 준수를 입증하고 관련 문서를 준비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즉 다국적 기업에게 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 이전가격 과세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방법: 5가지 정상가격 산출 기준
국조법 시행령은 국제조세 이전가격 과세 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업은 거래 특성, 비교 가능성 및 자료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방법’을 선정하고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택된 방법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전가격 세제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이며, 이는 모든 소명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5가지 정상가격 산출 방법론 상세
-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CUP): 외부/내부 비특수관계자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완전한 비교 가능성 확보 난이도 높음)
- 재판매가격 방법 (RPM): 재판매 이익률을 통한 역산. 주로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저위험 기업에 적용됩니다.
- 원가가산 방법 (CPM):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해 마크업을 결정하는 제조 및 용역 제공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 이익분할 방법 (PSM): 공동 이익을 무형자산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며, 고도로 통합된 복잡 거래에 한정됩니다.
- 거래순이익률 방법 (TNMM): 영업 순이익률을 비교합니다. 비교 자료 확보가 용이하여 실무상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기업은 선정된 방법의 적합성 및 비교 대상 기업의 합리적 선정 근거를 방대한 자료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을 입증할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이전가격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다국적 기업은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필수적인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조세 이전가격 과세 기준: 정상가격 원칙과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국제조세의 핵심인 이전가격 과세 기준은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근간으로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와 동일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Master/Local File)를 작성하여 이전가격 결정 정책 및 관련 재무 정보를 과세당국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 재판매가격, 원가기준 가산 방법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문서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세무 조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필수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두 가지 요건 동시 충족)
- 해당 과세연도 국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할 것.
-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 거래 금액 합계액(재화, 용역, 자금 등)이 500억 원을 초과할 것.
*국가별보고서(CbCR)는 직전 연도 연결 매출액이 국내 모회사 기준 1조 원(해외 모회사 기준 7억 5천만 유로)을 초과하는 대규모 다국적 그룹에 별도로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각 보고서(Master File, Local File)별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한 자료 준비와 기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전략적 컴플라이언스로서의 이전가격 관리 중요성
국제 조세 환경의 복잡성과 국제조세 이전가격 과세 기준의 강화는 이전가격을 조세 위험 관리(Tax Risk Management)와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과 사전 승인 제도(APA) 활용으로 잠재적 분쟁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관리는 더 이상 단순히 세무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글로벌 운영 효율성과 조세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전가격 관련 주요 한국 법률은 무엇이며, 어떤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과세 기준이 정립되나요?
한국의 이전가격 과세 기준 및 관련 법률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주된 근거가 됩니다. 이 법률은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ALP)을 국내에 도입하여 적용합니다.
ALP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정상가격)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제 조세의 핵심 기준입니다. 국조법은 이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 방법 및 관련 의무를 규정합니다.
Q.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 어떤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방법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무적으로는 거래순이익률 방법(TNMM)이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하지만 국조법상 이전가격 과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모든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에서 해당 국제거래의 특수성 및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 분류 (국조법)
- 직접적인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CUP)
- 거래 기준 방법: 재판매가격 방법(RPM), 원가 가산 방법(CPM)
- 이익 기준 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TNMM), 이익 분할 방법(PSM)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과세 당국의 주요 검토 기준이 됩니다.
Q. 이전가격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세 조정 및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불이익은 ‘세금 추징’과 ‘과태료 부과’의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세금 추징 및 가산세
정상가격 원칙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과세 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추가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이와 함께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자료 미제출 과태료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Master/Local File 및 개별거래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고서별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료 제출 의무는 과세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