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 해당 월의 사용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 기준과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간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한눈에 확인하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계산 기준과 월 상한액이 달라져요. 아래 표에서 기간별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 | 계산 기준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별도 확인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별도 확인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적용 요건, 월별 휴직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져요
육아휴직급여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휴직 시작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이 해당 기간의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월급이 얼마인지보다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휴직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월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초기 3개월 지급 기준
- 지급 기준: 휴직 시작 전 통상임금의 100%
- 월 상한액: 250만 원
- 적용 기간: 육아휴직 1~3개월
- 확인 사항: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라면 첫 3개월에는 월 220만 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계산액은 3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적용되어 월 250만 원까지 지급돼요.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하지만 이 기간의 월 상한액은 200만 원이므로 첫 3개월보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면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230만 원이면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해당 기간의 상한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월 중간에 휴직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제 휴직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이 회사의 확인서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요. 계산된 금액에 월 상한액 160만 원과 하한액 70만 원을 적용해 실제 지급액을 정해요.
장기 휴직 시 적용되는 기준
- 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액: 16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 적용 기간: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80%인 160만 원을 받아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계산액은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에 따라 160만 원까지만 지급돼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80만 원이면 계산액은 64만 원이므로 하한액에 따라 7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어요.
특례 적용 여부 확인하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자녀의 연령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특례 대상이라면 일반적인 기간별 기준과 월 지급액,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자신의 휴직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확인해요
육아휴직급여를 예상할 때는 통상임금,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해당 월의 실제 사용 일수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특히 기간이 바뀌는 시점에는 월 상한액도 달라지므로 휴직 전체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좋아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특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기준만으로 금액을 예상하지 말고 적용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첫 3개월은 누구나 250만 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도 그에 따라 달라져요.
4~6개월과 7개월 이후의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월 최대 200만 원이에요.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7개월 이후에는 무조건 160만 원인가요?
아니에요.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한 뒤 월 최대 160만 원을 적용해요. 계산액이 160만 원보다 적으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하한액은 70만 원이에요.
특례가 적용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반적인 기간별 기준과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기준과 공식 확인처
이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자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책과 행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다음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전 자신의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특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예상 지급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