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시설 입소 시 제외 기준과 65세 이상 예외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구 1~3등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지급돼요. 하지만 조건을 갖췄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 18세 미만 아동과 경증장애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도 타인에게 소득을 제공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지급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는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경우와, 자격이 있어도 사유가 생겨 빠지는 경우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