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000만 원 30일 지연 시 이자 약 49만 원
퇴직금 지연이자는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예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 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약 49만 원을 더 받을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