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수령 절차와 계좌확인서 제출 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먼저 IRP를 개설하고 계좌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퇴직금이 계좌로 이전돼요. 입금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계좌를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퇴직 당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일반 계좌로 직접 받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 IRP 수령 절차 핵심 요약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