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와 자격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로 나뉘어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신청 과정도 한결 수월해져요.
핵심 요약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기준은 없어요.
- 경증장애인과 만 18세 미만 아동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유사 급여 수령자 등은 중복 지급 방지 규정에 따라 제외돼요.
- 지금은 제외 대상이라도 재판정 결과나 연금 지급 여부가 바뀌면 다시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목차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수당 제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와,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예요. 먼저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경증장애인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라서, 과거 장애등급제에서 4~6급에 해당하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현재는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구분하는데, 장애정도판정 결과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도 제외
만 18세가 되지 않은 장애 아동도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아동은 장애가 있어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나이를 채우기 전에는 아동발달지원서비스 같은 아동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해요.
정리하면 연령(만 18세 이상)과 장애의 정도(중증)가 기본 자격이에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이나 다른 상황과 관계없이 제외돼요.
중증장애인이라도 제외되는 경우
중증장애인이라도 비슷한 성격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중복 지급 방지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장애인연금 수급자: 연금과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그때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은 별도의 보훈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제외돼요. 국가에서 이미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타 법령의 유사 급여 수령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등 다른 법령으로 장애수당과 같은 성격의 급여를 받는 경우예요. 근로 중 재해로 장해가 남았다면 산재 보상을 우선하게 돼요.
- 국가나 지자체의 상당 급여 수령자: 지자체가 장애수당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이 제한돼요. 같은 목적의 지역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수당과 겹칠 수 없어요.
이 밖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제외 대상이라도 조건이 달라지면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재판정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바뀌거나, 소득 변화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장애수당을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수당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기준이 없다고 해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신청 전에는 세 가지만 차례로 점검해 보면 돼요.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지, 장애정도판정에서 심한 장애로 확인됐는지, 그리고 장애인연금 같은 다른 급여를 수급 중이지 않은지예요.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전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판정 결과, 수급 중인 급여 내역을 미리 챙겨 가면 담당자와 함께 내 상황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어 볼 수 있어요.
마무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연령·장애의 정도·수급 중인 급여에 제외 사유가 없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에 세 가지 항목부터 점검해 보고, 판단이 어렵다면 앞서 안내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두 제도는 선택 적용이라 장애인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그때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수당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교통사고 보상 등으로 장해급부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 입원 중인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소득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경증장애인은 대상이 아니라서 청구할 수 없어요.
제외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안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복지로의 장애수당 공식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특히 제외 대상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했어요. 지급 기준과 제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