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예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최대 기초연금액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해요. 다만 국민연금이 적다면 감액 후 남은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이에요. 감액 계산 방식과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의 70%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돼요(2025년 기준).
- 기초연금액은 ‘최대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액 − 그 외 소득의 절반’ 공식으로 산정돼요.
- 2025년 선정 기준은 단독 가구 월 220만 원, 부부 가구 월 352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에요.
- 2025년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342,51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5년 이내라면 소급 지급도 가능해요.
목차
- 핵심 요약
- 공적연금은 소득인정액에 70%만 반영돼요
- 국민연금 월 2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부 가구 선정 기준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공적연금은 소득인정액에 70%만 반영돼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소득인정액 계산에 국민연금이 반영되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되는 연계 감액 방식이에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하게 환산해 산출한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이때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영률이 달라지는 점이 중요해요.
| 소득 종류 | 소득인정액 반영률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70%만 반영 |
|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사적 소득 | 100% 반영 |
같은 금액이라도 공적연금인지 사적 소득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기초연금 감액 폭도 함께 달라져요.
감액 계산 방식
기초연금액 = 최대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액 –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액) × 2분의 1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그대로 전액 차감되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소득과 재산은 절반만 차감되는 구조예요. 2025년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342,510원이에요.
- 최대 기초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먼저 빼요.
-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정액은 절반(2분의 1)만 추가로 차감해요.
- 국민연금이 최대 기초연금액 이상이면 계산 결과가 0원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 월 2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2025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어르신을 가정해 계산해 볼게요. 국민연금을 월 2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은 14만 원이 돼요.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금액 342,510원에서 국민연금 20만 원을 뺀 월 142,5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월 수급액 | 소득인정액(70% 반영)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
|---|---|---|---|
| 월 20만 원 | 월 14만 원 | 가능 | 월 142,510원 |
| 월 35만 원 | 월 24만 5,000원 | 불가능 | 0원 |
반면 국민연금을 월 35만 원 받는다면 차감액이 최대 기초연금액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최대 기초연금액에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은 그만큼 줄어들고, 넘어서면 지급이 중단돼요.
단, 이 계산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 기준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예금 이자 등이 있다면 그 절반이 추가로 차감되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 가구 선정 기준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
부부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합산해요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므로 선정 기준이 월 352만 원으로 올라가고, 각자 받는 국민연금은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차감돼요.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은 월 220만 원이에요.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자격 자체가 없어요.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생일부터
기초연금은 요건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생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이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놓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으니, 요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만, 국민연금이 최대 기초연금액(2025년 월 342,510원)보다 작다면 감액된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만의 기초연금액,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 문의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담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적연금을 받으면 그 수급액만큼 감액될 뿐,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아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을 월 2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약 14만 2,5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기초연금이 없어지나요?
최대 기초연금액인 월 342,510원 이상 받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더 적은 금액에서도 중단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나요?
감액 방식이 달라요. 공적연금은 수급액 전액이 차감되지만, 개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된 뒤 절반만 차감돼요. 어느 쪽이든 감액 결과가 0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생일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해도 5년 이내 소급 지급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출처
본문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관련 내용은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 감액 기준 확인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제도 안내 : 연계 절차 안내
- 보건복지부 : 제도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