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대한민국 국회에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전격 발의되면서, 건국 이래 7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 근간이 격렬한 논란의 격랑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시대착오적 인권 탄압 법률’이라는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발의 현황 및 본 분석의 핵심
해당 법안은 특정 정당 및 범여권 소속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본 분석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배경과 논거, 그리고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핵심 쟁점 중심으로 면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측의 논거: ‘인권 침해’ 대 ‘안보 유지’의 균형점 모색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총 31명의 공동 발의 의원들은 국보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의원들은 특히 국보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들(예: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이 통일 논의나 사회적 다양성을 저해하며 자의적으로 오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주요 폐지 명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심 발의 명분과 제시된 대체 법안
발의 측은 21세기 남북 관계 변화와 국제 정세에 맞춰 법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는 이미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법률 체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 형법상 ‘내란’ 및 ‘외환’ 관련 조항
- 군사기밀보호법
- 테러방지법 등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불필요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폐지하고, 대신 형법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법률 체계로 국가 안보를 유지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안보 유지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치적·법률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폐지 법안 공동 발의 의원 31명: 범야권 연대의 정치적 무게
이번 법안 발의는 범야권의 확고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연합의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의 주요 인사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여 법안의 추진력을 더했습니다.
주요 참여 세력 및 원내대표급 공조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대표 발의), 김정호, 이재정, 김용민 의원 등 무게감 있는 인사 참여.
-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선민 의원 등이 힘을 보태 범야권의 공고한 연대 의지를 표명.
- 군소정당: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회민주당(한창민)의 원내대표급 인사들이 핵심적으로 참여.
이 31명의 결속은 단순한 폐지 논의를 넘어, 22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관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야권 공조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중요한 정치적 지형 변화를 의미합니다.
국민적 반발과 국회 전망: 6만 건 의견 폭주와 입법 분수령
법안 발의 직후,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공개 이틀 만에 6만 건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민적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오며 이 법안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음을 알렸습니다.
발의 의원 수치 차이 분석
일부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총 35명이 참여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으나, 최종 확인된 발의 참여 의원 명단은 총 31명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소신을 넘어선 특정 당내 세력의 강한 입법 의지를 반영하며, 현 정부 여당(국민의힘)과의 전면적인 정치적 충돌을 예고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여당의 ‘안보 공백’ 경고와 국회의 벼랑 끝 대치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법안을 즉각 ‘안보 해체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국보법의 상징적 및 예방적 기능을 무시할 경우 초래될 국가적 안보 공백과 사회적 혼란에 대해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의 측은 뜨거운 여론을 수용하여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인권 탄압 논란 종식’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는, 2025년 말 한국 정국의 향방과 여야 관계를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핵심 쟁점과 절차에 대한 질문과 답변 (FAQ)
Q.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 공백은 어떻게 되나요?
A. 발의 측은 현행 법률로 대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간첩 행위는 형법 제98조에, 국가 기밀 유출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근본적인 대립 지점:
반대 측은 국보법이 가지는 ‘반국가단체’ 개념 규정의 체제 수호 기능과, 특히 형법 적용이 어려운 광범위한 이적 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실효성 대 체제 수호의 상징성 간의 근본적인 견해차를 반영합니다.
Q. 폐지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A.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와 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의안 주요 현황 (2025년 12월 기준)
본 폐지안은 제공된 입력 데이터에 따라 총 3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발의 요건(10인)을 충족하지만, 최종 통과를 위한 재적 의원 과반수(약 151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다수당의 입장 변화나 대규모의 여야 협상이 필수적이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1명 발의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우며, 향후 정치적 협상력과 소속 정당의 이탈표 방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질문에 대한 응답: 대한민국 정체성의 재정립
최종 발의 참여 의원 규모
이번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최종 확인 의원 명단(2025년 12월 기준)은 총 31명으로, 이는 단순한 소수 의견을 넘어 국회 내 상당한 입법 동력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 차원을 넘어, 해묵은 이념적 대립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안보관,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묻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31명의 용기 있는 의원들의 결단은 중대한 논쟁의 중심에 섰으며, 향후 한국 사회의 안보 및 인권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국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